학사행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 등록

    • 1. 등록 개요
      등록 대상
      • 학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전액장학생 포함)
      등록 금액
      • 이공계열: 3,144,000원
      • 경영계열: 2,650,000원
      • * 실납부액은 사전감면 장학금 및 분할납부, 초과학기 대상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으니 등록금고지서의 실납부 금액 확인 필요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금액
      • 수강학점별 금액 산정: 0학점,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 2.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 절차
      • 등록금 고지서 확인: 포털(로그인 – 학사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 중 등록
      • * 등록기간은 해당 기간 전 포털-등록/장학 게시판을 통해 공지
      납부 유형
      • 일시납부: 최종 산정 등록금액 일시납
      • 분할납부: 분납신청자에 한해 2회/4회/6회 분할납부(단, UNIST 장학생의 경우에만 6회 분납 가능)
      • * 분할납부 신청 시 학자금대출은 실행 불가, 신청기간 별도 안내
      • 0원 등록: 전액 사전감면 수혜자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0원 등록신청'진행. 미진행시 미등록 처리
      방법
      • 은행) 경남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 * ‘등록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 ATM은 당행거래만 가능
      • 신용카드) 경남BC카드: 지점 방문 납부 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 지점 방문 납부시 등록금고지서, 신용카드, 카드명의인 신분증 지참
    • 3. 기타
      납입증명 조회/출력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포털에서 출력 가능
      • 출력가능시간: 은행영업시간 이전 납부 – 당일 18:00~, 이후 납부 – 명일 18:00~
      등록금 반환
      • 대상: 입학포기, 자퇴
      • * 휴학 시 환불 없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이월됨. 단, 학사과정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등록금 환불 처리하되 휴학 시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짐.
      • * 분할납부 중인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시 잔여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함.
      미납자 처리
      • 학칙 38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 휴학/복학

    • 1. 휴학
      휴학구분
      • 일반휴학: 학업, 어학연수, 입영대기, 개인사정, 질병, 인턴십, 창업으로 인한 휴학 등
      • 군 휴학
        • ※ 군 휴학 관련 유의사항
        • 군입대를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군 휴학 신청을 해야 함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후 신청가능)
        • 군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제출 없이 입대하는 경우 제적됨
        • 군 휴학한 학생이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최대 1년까지 신청가능.(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 재학연한 중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 단,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창업(2년 이내), 질병 등의 경우 추가 휴학을 허가 할 수 있음.
      휴학신청 불가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군입대, 임신, 출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
      신청기간
      • 1월, 7월(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도중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1/2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해야 함. (군 휴학은 1/2선 이후에도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상세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휴학종류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일반휴학, 군휴학
      • 포털(http://portal.unist.ac.kr)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학사관리자 승인
      서면 신청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등 서류검토가 필요한 휴학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학부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내려받기
      • 신청절차
        휴학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서명)양식 첨부하여 지도교수 승인학부행정실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
      • 군휴학: 휴학원, 입영통지서
      • 질병휴학: 휴학원,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4주이상 진단), 입원확인서(해당시), 치료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대학에서는 요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 휴학: 휴학원, 임신확인서,출생확인서,학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 창업휴학: 휴학원, 사업계획서 및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상세내용 창업팀으로 문의 및 휴학원 제출)
      유의사항
      • 대출도서 반납: 휴학예정자는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장학 대상자는 휴학 신청 전 학생팀 장학업무 담당자(052-217-1135)에게 장학 반환금액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함.
      • 등록금: 등록금은 지정된 기간에 수납해야 함(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휴학,자퇴 등)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14일 이내 미신고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 2. 복학
      신청기간
      • 1월, 7월(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 군 제대 복학자에 한하여 군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¼선 이내이면 복학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단, 수업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학사관리자 승인
      제출서류
      • 군 복학 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신청
  • 자퇴/제적/재입학

    • 1. 자퇴
      신청방법(서면)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학부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 내려받아 신청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학부(과)장 승인학부행정실 제출
    • 2. 제적
      제적구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됨(학칙 제38조,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6조 )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은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
        • 3)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공통)– 재학중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휴학에 처해짐.(14학번 입학생부터 적용)– 재입학 후 1회 더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 제적처리
        •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5) 학생 징계에 따른 제적
    • 3. 재입학
      정의
      •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3년 이내에 학사과정에 다시 입학하는 것 (1회에 한함)
      • 재입학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추천, 학과(부) 및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이 허가
      신청방법(서면)
      • 홈페이지 공고문(5월, 11월 게시)을 참고하여 제출
      신청절차
      • 재입학원작성 → 지도교수 의견서 수령 → 학부장 승인 → 총장 승인
      취득학점 및 재학기간의 인정
      • 재입학한 사람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기간은 울산과기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
      재입학 불가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이 불가함.
        • 1) 재학 연한 경과자
        • 2) 징계제적자
        • 3) 학사경고 통산 3회 제적자
  • 트랙제 (Track-based Curriculum)

    • 1. 융합전공
      정의
      • 울산과기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일련의 학제간 융합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문단위
      • 학부생은 최소 2개 이상의 트랙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증서에는 1트랙 학부/트랙, 2트랙 학부/트랙 모두 기재되며, 학위는 1트랙 학위만 기재함.
      트랙선택기준
      • 본인이 입학한 계열(이공/경영) 내에서 학부를 선택해야 함.
      • 선택한 학부 내에서 1트랙을 선택하며, 2트랙은 학부/계열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1트랙과 2트랙의 과목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융합전공 및 융합복수전공은 각 입학연도 기준 트랙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 2. 학부/트랙선택
      자격 및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차 말에 진로, 희망, 재능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입학한 계열(이공/경영) 내에서 학부․트랙 선택
      • 전공 예비신청 기간: 1학년 1학기 차 말 (예비신청은 수요조사를 위한 자료로 실제 효력은 없으며, 최종신청이 실제효력을 가짐)
      • 전공 최종신청 기간: 1학년 2학기 차 말(지정된 기간 내, 학사력 참고(바로가기))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 (현소속)학부장 승인 (변경소속)학부장 승인학사팀 관리자 승인
      • ※ 포털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
      • ※ 창업인재전형 입학생은 2트랙을 반드시 벤처경영(EPS)트랙을 선택해야 함
    • 3. 학부/트랙변경
      신청기간
      신청자격
      • 2,3,4학년 (9학기 이상 재학생은 신청불가)
      • 단, 융합복수전공의 경우 6,7학기 재학생에 한함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 (현소속)학부장 승인 (변경소속)학부장 승인학사팀 관리자 승인
      • ※ 소속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트랙을 신청한 학생은 그 트랙이 필요로 하는 기초과목을 이수해야 함.
      유의사항
      • 학부변경: 같은 계열 내 학부 변경 / 트랙변경: 같은 학부 내 1트랙 또는 2트랙 변경
    • 4. 계열변경
      신청기간
      신청자격
      • 3~8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한 학생
      계열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이공계열→경영계열 경영계열→이공계열
      2009,2010년 입학생 총 평점 3.3 이상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3 이상
      2011~2015년 입학생 총 평점 3.3 이상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5 이상
      2016년 이후 입학생 총 평점 3.3 이상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5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4과목 이상 이수, 각 과목 학점 3.3 (B+) 이상 충족
      • 계열변경 신청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 3학기: 35학점 이상 취득
        - 4학기: 52학점 이상 취득
        - 5학기: 70학점 이상 취득
        - 6학기: 87학점 이상 취득
        - 7학기: 105학점 이상 취득
        - 8학기: 122학점 이상 취득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 (현소속)학부장 승인 (변경소속)학부장 승인학사팀 관리자 승인
      • ※ 성적증명서 첨부
      • ※ 학부/트랙 변경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
      유의사항
      • 계열변경을 허가 받은 자는 변경된 계열에서 요구하는 계열기초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함.
    • 5. 융합복수전공
      정의
      • 융합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1트랙에서 54학점, 복수전공 트랙에서 4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 ※ 단, 09~15학번은1트랙 및 복수전공 트랙에서 각각 48학점 이상 이수
      • 중복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 졸업증서에는 1트랙 학부/트랙, 복수전공 학부/트랙 모두 기재되며, 1트랙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가 모두 수여됨.
      신청기간
      신청자격
      • 6학기, 7학기 재학생 중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 졸업학기 신청 불가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원 작성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1트랙, 복수전공 각 학부장 승인1트랙 학부에 신청원 제출
       

    학과제 (Department-based Curriculum)

    • 1. 전공 신청 및 변경 요건
      정의
      • 학사과정에서는 전공 외에 부(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부(복수)전공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선택기준
      • 본인이 입학한 계열(이공/경영) 내에서 주전공을 선택해야 함.
      • 부(복수)전공은 학부/계열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학과제 선택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가 필수사항이 아님 (단일전공 가능)
      • 전공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 교과의 학점을 전공과 부(복수)전공의 과목으로 이중계산하지 않는다.
      • 부(복수)전공 이수는 각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은 36학점 이상, 부전공은 18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복수)전공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 2. 주전공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차 말에 진로, 희망, 재능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입학한 계열(이공/경영) 내에서 전공 선택
      • 전공 예비신청 기간: 1학년 1학기 차 말 (예비신청은 수요조사를 위한 자료로 실제 효력은 없음)
      • 전공 최종신청 기간: 1학년 2학기 차 말(지정된 기간 내, 학사력 참고(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현소속)학과(부)장 승인(변경소속)학과 (부)장 승인학사팀 관리자 승인
    • 3. 부(복수)전공 신청/변경
      자격 및 신청기간
      • 부/복수전공 신청: 3~8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2학기 이상 이수자, 9학기 이상 학생은 신청 불가)
      • 주/부/복수전공 변경: 3~8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2학기 이상 이수자, 9학기 이상 학생은 신청 불가)
      • 본인의 계열과 상관없이 부(복수)전공 선택 가능, 부(복수)전공 취소는 졸업 당해학기까지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부(복수)전공 이수는 각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복수전공은 36학점 이상, 부전공은 18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복수)전공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과(부) 및 부(복수)전공을 변경한 경우 기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정하며, 변경 소속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주전공 신청과 동일함
         
    • 4. 계열 변경
      자격 및 신청기간
      • 8학기 이내의 재학생 및 휴학생, 본인의 입학년도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름
      • 경영계열 → 이공계열
      • (2020학번) 2학기 이상 이수, 이공계열 기초필수 전체 이수
      • (2021학번 이후 전체 + 학제변경자) 4학기 이상 이수, 이공계열 기초필수 전체 이수, 경영계열 필수 7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이공계열 → 경영계열 : 별도 요건 없음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현소속)학과(부)장 승인(변경소속)학과 (부)장 승인학사팀 관리자 승인
  • 수업연한/재학연한/학기

    • 1. 수업연한
      정의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
      • 학사과정: 4년( 8학기)
      • ※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2. 재학연한
      정의
      • 과정 이수를 위하여 재학할 수 최대 수학가능 기간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
      • 학사과정: 6년 (12학기)
      •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제적
    • 3. 학년도·학기
      학년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학기
      • 정규학기(1, 2학기): 학기당 16주
      • 계절학기(여름, 겨울학기): 학기당 4~6주
  • 수강신청

    • 1. 개설과목조회
      조회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포털 게시판 통해 일정공지
      조회방법(온라인)
      • 포털(http://portal.unist.ac.kr) → 수강 → 강의개설 → 개설강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홈페이지 내 개설과목조회 메뉴에서도 조회가능)
      유의사항
      • 졸업 이수요건 및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 2. 수강상담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포털 게시판 통해 일정공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
      유의사항
      • 기한 내 지도교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강신청 불가 (1학년 제외)
    • 3. 최대학점변경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포털 게시판 통해 공지
      신청학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4이상이며 낙제과목(F)이 없는 학생은 최대 24학점까지 신청가능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인 학생은 최대 18학점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
    • 4. 수강신청
      신청기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학점
      • 최소 10학점 ~ 최대 21학점
      • ※ 8학기 이상은 최소학점 제한 제외
      타 과정 수강신청
      • 학부과정 3학년 이상 학생이 대학원 과정 수강을 원할 경우 수강대기신청 기간 중 석사과정(500,600단위) 과목에 한해 대기신청가능
    • 5. 수강정정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후 첫째 주
      신청방법(온라인)
      유의사항
      • 수강정정 후 잔여학점은 수강최소학점(10학점) 이상이어야 함
    • 6. 재수강
      성적인정기준
      • 재수강 시 취득성적은 B+까지만 인정
      • 재수강 후 성적취득 시 성적증명서에 원래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최근의 성적만 인정되며 이수구분 앞에 “R”(Repeated course)로 표기
      참고사항
      • 수강신청 시 팝업 메세지 통해 재수강 확인 (기존 수강성적 확인가능)
  • 수강취소

    • 신청기간
      • 매 학기 2~4째 주(3주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절차
      • 학생신청과목교수 승인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
      유의사항
      • 수강취소 신청 후 잔여학점은 반드시 최소수강학점(10학점) 이상이어야 함.
      • ※ 8학기 이상은 최소학점 제한 제외
      • 학부(과)장 승인으로 최종 수강취소 처리 완료 시 수강내역 및 성적표에서 해당 과목이 삭제됨.
      • 포털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태(승인 또는 거부) 확인가능
  • 출결/성적/시험

    • 1. 출결
      출결인정기준
      •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교과목 학점에 따른 출석미달기준
        교과목 학점에 따른 출석미달기준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학점 수업횟수 출석미달기준
        1학점 16회 5회 이상(5~16회) 결석 시 F학점 부여
        2~3학점 32회 9회 이상(9~32회) 결석 시 F학점 부여
      •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학생은 사전에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자출결
      • 개요: 스마트폰 앱 및 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해 출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강의실 내 설치된 위치인증용 출결단말기와 출결관리 APP(Mobile Attendacne System)을 통해 Beacon 과 Wi-Fi 두 가지 통신방식을 혼합 적용하여 학생 위치 확인 및 출결체크
      • 출결인정기준
        • 수업시작 10분 전부터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 출석 ( O )
        • 수업시작 10분 후부터 수업시작 후 30분까지 : 지각 ( / )
        • 수업시작 후 30분부터 : 결석 ( X )
        • 수업에 불참 : 결석 ( X )
    • 2. 성적
      성적분류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이상과 S를 학점 취득으로 함.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이상과 S를 학점 취득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A+ A- B+ B- C+ C- D+ D- F S
        (합격)
        U
        (낙제)
        I
        (미완)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불계
      • 연구과목 등 별도 지정교과목에 한해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
      • 성적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I(미완)으로 표시
      성적확인방법(온라인)
      • 전체학기 성적조회: 포털 → 학사 → 성적 → 전체학기 성적조회 메뉴에서 조회
      • 해당학기 성적조회: 포털 → 학사 → 성적 → 금학기 성적조회 메뉴에서 조회
    • 3. 시험
      시험구분
      • 정기고사 : 중간고사, 기말고사
      • 기타 : 퀴즈, 레포트, 실험실습보고, 과제 등
      • 시험기간 : 매년도 학사력 참조 (계열기초 시험 시간은 매 학기 별도 공지하며, 전공시험은 과목별 담당교원이 정함)
      추가시험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전에 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한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이 결정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I(Incomplete)’ 로 표기하되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때에는 F로 처리됨.
      • 추가시험은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 학점인정/학점이월

    • 1. AP(Advanced Placement)
      정의
      •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대학 입학 후에 대학이수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은 교류확대 및 협력 활성화 MOU를 맺고 공동 AP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영재학교와 과학고(8개의 영재학교, 20개 과학고)에서 도입·운영
      운영교과
      • 수학(미적분학I, 미적분학II, 선형대수학, 확률 및 통계), 물리(일반물리I, 일반물리II, 일반물리학실험I, 일반물리학실험II), 화학(일반화학I, 일반화학II, 일반화학실험I, 일반화학실험II), 생물(일반생물), 정보(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신청시기
      • 2월 초~중순
      신청절차(서면)
      • 새내기학부로 출신고교 성적증명서 및 AP 학점 인정신청서 원본 제출
      학점인정절차 및 제한
      • 새내기학부로 원본 서류 제출 후 학사팀에 성적 인정 요청 → 1학기 종료 후 해당 학기 성적과 함께 AP 성적 인정(단, GPA 미반영)
    • 2. 국내학점교류
      정의
      •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타 대학과 학생이 교류 수학하는 제도
      • 국내학점교류대학
        • 1) (과학기술특성화대) KAIST, POSTECH, GIST, DGIST
        • 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한동대, 한국해양대
      • ※ 국외학점교류는 국제협력센터로 문의
      지원자격
      • 파견학기기준 3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이며 (계절학기의 경우 8학기 이하 재학생) 졸업 직전 계절학기는 파견 불가
      •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사람(단, 1학년 하계계절학기의 경우 누적 평점평균 적용 제외)
      • 종전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성적 중 2과목 이상 C등급 이하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
      • 징계 및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지원시기
      • 정규학기: 매 학기 개강 3개월 전
      • 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
      • ※ 상세일자는 해당시기 포털 게시글 참고
      지원방법(서면)
      • Portal 신청 → 학사 → 학점교류 → 학점교류 신청
      지원절차
      • 학점교류 신청 클릭과목 신청과목 교수 승인지도 교수 승인학과(부)장 승인학사팀 최종 승인
      수학 후 학점인정절차
      • 성적증명서 업로드 및 성적 입력과목 교수 승인지도 교수 승인학과(부)장 승인성적 인정
      참고사항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함. 단, 과학기술특성화대학간의 교류를 통한 학점인정은 예외
    • 3. 학점인정
      정의
      • 타 대학 학사과정 제적 후 입학한 자 중 타 대학 동일과정 재학 당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학생
      제한 및 인정 범위
      • 기 취득한 학점이 C0(2.0) 이상인 과목만 인정 가능, 학사과정 총 졸업학점의 ¼ 이내로 한정
      신청절차
      •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타대학 강의계획서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교학팀(학부행정실) 제출
      참고사항
      • 학점이월이 승인된 교과목은 울산과기원의 각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 표기함. (각 과정 평균평점 계산시 제외)
  • 학사양식

    학부,대학원별 학사양식 표입니다.
    분류 학부 대학원
    수업
    성적
    학적
    졸업

대학원과정

대학원과정

  • 등록

    • 1. 등록 개요
      등록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전액장학생 포함)
      등록 금액
      • 일반대학원: 이공계열 3,840,000원, 경영계열 3,240,000원
      • 융합경영대학원: 4,950,000원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부분제 4,500,000원, 석사전일/박사전일제 6,500,000원
      • 디자인공학융합전문대학원: 3,840,000원
      • * 실납부액은 사전감면 장학금 및 분할납부, 초과학기 대상 등의 사유로 상이할 수 있으니 등록금고지서의 실납부 금액 확인 필요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금액
      • 수강학점별 금액 산정: 0학점, 1~3학점, 4학점~
      • * 총 졸업학점 중 미충족 학점 기준
    • 2.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 절차
      • 등록금 고지서 확인: 포털(로그인 – 학사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 중 등록
      • * 등록기간은 해당 기간 전 포털-등록/장학 게시판을 통해 공지
      납부 유형
      • 일시납부: 최종 산정 등록금액 일시납
      • 분할납부: 분납신청자에 한해 2회/4회/6회 분할납부 (단, UNIST 장학생의 경우에만 6회 분납 가능)
      • * 분할납부 신청 시 학자금대출은 실행 불가, 신청기간 별도 안내
      • 0원 등록: 전액 사전감면 수혜자 정규 및 추가등록기간에 ‘0원 등록신청'진행. 미진행시 미등록 처리
      방법
      • 은행) 경남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 * ‘등록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납부, ATM은 당행거래만 가능
      • 신용카드) 경남BC카드: 지점 방문 납부 또는 경남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 지점 방문 납부시 등록금고지서, 신용카드, 카드명의인 신분증 지참
    • 3. 기타
      납입증명 조회/출력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포털에서 출력 가능
      • 출력가능시간: 은행영업시간 이전 납부 – 당일 18:00~, 이후 납부 – 명일 18:00~
      등록금 반환
      • 대상: 입학포기, 자퇴
      • * 휴학 시 환불 없이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이월됨. 단, 학사과정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등록금 환불 처리하되 휴학 시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짐.
      • * 분할납부 중인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시 잔여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함.
      미납자 처리
      • 학칙 38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 휴학/복학

    • 1. 휴학
      휴학구분
      • 일반휴학: 학업, 어학연수, 입영대기, 개인사정, 질병, 인턴십, 창업으로 인한 휴학 등
      • 군 휴학
        • ※ 군 휴학 관련 유의사항
        • 군입대를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군 휴학 신청을 해야 함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후 신청가능)
        • 군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제출 없이 입대하는 경우 제적됨
        • 군 휴학한 학생이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최대 1년까지 신청가능.(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 재학연한 중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 단,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창업(2년 이내), 질병 등의 경우 추가 휴학을 허가 할 수 있음.
      휴학신청 불가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군입대, 임신, 출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
      신청기간
      • 1월, 7월(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도중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1/2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해야 함. (군 휴학은 1/2선 이후에도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 상세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휴학종류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일반휴학, 군휴학
      • 포털(http://portal.unist.ac.kr)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학사관리자 승인
      서면 신청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등 서류검토가 필요한 휴학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대학원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내려받기
      • 신청절차
        휴학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서명)양식 첨부하여 지도교수 승인학부행정실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
      • 군휴학: 휴학원, 입영통지서
      • 질병휴학: 휴학원,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4주이상 진단), 입원확인서(해당시), 치료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대학에서는 요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 휴학: 휴학원, 임신확인서,출생확인서,학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 창업휴학: 휴학원, 사업계획서 및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상세내용 창업팀으로 문의 및 휴학원 제출)
      유의사항
      • 대출도서 반납: 휴학예정자는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장학 대상자는 휴학 신청 전 학생팀 장학업무 담당자(052-217-1135)에게 장학 반환금액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함.
      • 등록금: 등록금은 지정된 기간에 수납해야 함(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휴학,자퇴 등)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14일 이내 미신고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 2. 복학
      신청기간
      • 1월, 7월(학사력 참고(바로가기))
      • ※ 군 제대 복학자에 한하여 군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¼선 이내이면 복학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단, 수업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
      • 학생신청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학사관리자 승인
      제출서류
      • 군 복학 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신청
  • 자퇴/제적

    • 1. 자퇴
      신청방법(서면)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학부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 내려받아 신청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지도교수 면담 및 승인학부(과)장 승인학부행정실 제출
    • 2. 제적
      제적구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됨(학칙 제38조,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6조 )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은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
        • 3)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공통)– 재학중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휴학에 처해짐.(14학번 입학생부터 적용)– 재입학 후 1회 더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 제적처리
        •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5) 학생 징계에 따른 제적
  • 전공변경

    • 신청기간
      신청방법(서면)
      • 학사공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현소속 지도교수 및 학과장, 변경 소속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서명 → 소속 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 ※ 전공변경은 교학부총장 최종승인사항
  • 과정변경/중도포기

    • 1. 과정변경
      정의
      • 석사과정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
      신청자격
      • 석사과정 재학연한(4학기) 이내의 재학생 중 1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 3.7이상 취득한 자
      신청시기
      신청방법(서면)
      • 학사공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서명 → 소속 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주의사항
      • 본교의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박사과정생에 해당되며, 과정변경 시 전문연구요원 혜택 수혜 가능 여부는 학과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중도포기
      정의
      • 석박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
      신청시기
      신청방법(서면)
      • 학사공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서명 → 소속 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
      주의사항
      • 석사 재학연한인 3년을 초과한 석․박사 통합과정학생이 석사과정으로 중도포기를 한 경우 석사과정으로 변경 후 한 학기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제적됩니다.
      • 2012학년도 1학기 과정 변경자부터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을 마칠 경우 박사과정생 적용을 통해 수령한 추가 장학금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수업연한/재학연한/학기

    • 1. 수업연한
      정의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표준 재학기간
      • 석사과정: 2년(4학기)
      • 박사과정: 4년(8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6년(12학기)
      • ※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 2. 재학연한
      정의
      • 과정 이수를 위하여 재학할 수 최대 수학가능 기간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
      • 석사과정: 3년(6학기)
      • 박사과정: 6년(12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7년(14학기)
      •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제적
    • 3. 학년도·학기
      학년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학기
      • 정규학기(1, 2학기): 학기당 16주
      • 계절학기(여름, 겨울학기): 학기당 4~6주
  • 수강신청

    • 1. 개설과목조회
      조회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전 포털 게시판 통해 일정공지
      조회방법(온라인)
      • 포털(http://portal.unist.ac.kr) → 수강 → 강의개설 → 개설강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홈페이지 내 개설과목조회 메뉴에서도 조회가능)
      유의사항
      • 졸업 이수요건 및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 2. 수강신청
      신청기간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신청방법(온라인)
      신청학점
      • 최소 3학점 ~ 최대 13학점
      • ※ 초과학기자인 경우도 반드시 3학점 이상 신청해야 함. (연구학점 또는 교과학점)
      타 과정 수강신청
      • 대학원생이 학부과목을 신청할 때에는 수강대기신청기간 중 신청가능
        (학부 400단위 과목 최대 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가능)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 수강정정기간 마감일 전까지 포털 수강신청 메뉴에서 ‘수강신청확인서’를 내려받아 지도교수 서명을 득한 후 학부행정실로 제출
    • 3. 수강정정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후 첫째 주
      신청방법(온라인)
      유의사항
      • 수강정정 후 잔여학점은 수강최소학점(3학점) 이상이어야 함
    • 4. 재수강 제한
      • 대학원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음.
  • 수강취소

    • 신청기간
      • 매 학기 2~4째 주(3주간)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절차
      • 학생신청과목교수 승인지도교수 승인학부(과)장 승인
      유의사항
      • 수강취소 신청 후 잔여학점은 반드시 최소수강학점(3학점) 이상이어야 함.
      • 학부(과)장 승인으로 최종 수강취소 처리 완료 시 수강내역 및 성적표에서 해당 과목이 삭제됨.
      • 포털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태(승인 또는 거부) 확인가능
  • 출결/성적/시험

    • 1. 출결
      출결인정기준
      •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교과목 학점에 따른 출석미달기준
        교과목 학점에 따른 출석미달기준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학점 수업횟수 출석미달기준
        1학점 16회 5회 이상(5~16회) 결석 시 F학점 부여
        2~3학점 32회 9회 이상(9~32회) 결석 시 F학점 부여
      •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학생은 사전에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전자출결
      • 개요: 스마트폰 앱 및 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해 출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강의실 내 설치된 위치인증용 출결단말기와 출결관리 APP(Mobile Attendacne System)을 통해 Beacon 과 Wi-Fi 두 가지 통신방식을 혼합 적용하여 학생 위치 확인 및 출결체크
      • 출결인정기준
        • 수업시작 10분 전부터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 출석 ( O )
        • 수업시작 10분 후부터 수업시작 후 30분까지 : 지각 ( / )
        • 수업시작 후 30분부터 : 결석 ( X )
        • 수업에 불참 : 결석 ( X )
    • 2. 성적
      성적분류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이상과 S를 학점 취득으로 함.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이상과 S를 학점 취득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급 A+ A- B+ B- C+ C- D+ D- F S
        (합격)
        U
        (낙제)
        I
        (미완)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불계
      • 연구과목 등 별도 지정교과목에 한해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
      • 성적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I(미완)으로 표시
      성적확인방법(온라인)
      • 전체학기 성적조회: 포털 → 학사 → 성적 → 전체학기 성적조회 메뉴에서 조회
      • 해당학기 성적조회: 포털 → 학사 → 성적 → 금학기 성적조회 메뉴에서 조회
    • 3. 시험
      시험구분
      • 정기고사 : 중간고사, 기말고사
      • 기타 : 퀴즈, 레포트, 실험실습보고, 과제 등
      • 시험기간 : 매년도 학사력 참조 (계열기초 시험 시간은 매 학기 별도 공지하며, 전공시험은 과목별 담당교원이 정함)
      추가시험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전에 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한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이 결정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I(Incomplete)’ 로 표기하되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때에는 F로 처리됨.
      • 추가시험은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 학점인정/학점이월

    • 1. 학점인정
      정의
      • 본원 또는 타 대학원 과정 제적 후 본원 입학자 중 본원/타 대학원 동일 또는 유사 과정 재학 당시 취득한 대학원과정 교과학점을 인정하는 것
      신청시기
      • 3월, 9월
      • ※ 상세일자는 해당시기 포털 게시글 참고
      신청방법(서면)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대학원과정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 내려받아 신청
      신청절차
      • 성적증명서, 학점인정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작성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교학팀(학부행정실) 제출
    • 2. 학점이월
      정의
      •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사과정의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을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 ※ 학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점과의 중복인정은 불가함.
      • 울산과기원 석사과정에서 수강, 취득한 학점 중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누적 인정 가능한 교과학점을 인정하는 것
      신청시기
      • 3월, 9월
      • ※ 상세일자는 해당시기 포털 게시글 참고
      신청방법(서면)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행정 → 대학원과정 → 학사양식 메뉴에서 서식 내려받아 신청
      신청절차
      • 성적증명서, 학점이월 신청서 작성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과(부)장 승인교학팀(학부행정실) 제출
      참고사항
      • 학점이월이 승인된 교과목은 울산과기원의 각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을 그대로 인정, 표기함. (각 과정 평균평점 계산시 포함).
  • 학사양식

    학부,대학원별 학사양식 표입니다.
    분류 학부 대학원
    수업
    성적
    학적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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