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도
기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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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 「취업규칙」제17조(특별휴가)
2. 대상
- 전체 교직원
3. 내용
- 경조사 종류에 따라 휴가일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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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4. 내용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해당 경조사 선택하여 신청 (첨부서류 : 경조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내용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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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도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가정 양립 및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직원복무관리지침」제6조(시차출퇴근)
2. 대상
-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전 교직원
3. 내용
-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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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10:00 12:00 13:00 17:00 19:00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탄력시간은 30분 단위로 선택 가능
4. 방법
- 시차출퇴근제 사용 전일까지 1일 이상 단위 신청(요일별 다른 근무형태 선택 가능)
5.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유연근무제신청 메뉴에서 신청
- ※ 유연근무 해당일에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출퇴근 기록
6.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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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 「취업규칙」제6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2. 대상
-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제외가능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내용
- 연간 최장 90일 휴직 부여(분할 사용 가능, 1회 기간은 30일 이상)
5. 처우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6.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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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휴직신청 (포털)
신청자휴직신청 검토
인사부서기관장 승인
인사부서육아 휴직
신청자 - ※ 휴직 3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7. 양식 다운로드
- 휴직 사전예고서 양식(클릭)
8.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직신청>발령사유에서 ‘기타휴직’ 선택하여 신청
9.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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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제도
교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 「취업규칙」제6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2. 대상
- 교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제외가능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내용
-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 부여(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5. 처우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6.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가족돌봄(무급)‘ 선택하여 신청
7.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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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건휴가(무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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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취업규칙」제15조(여성보건휴가)
2. 대상
- 여성교직원
3. 내용
- 월 1일 무급휴가 부여
4.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여성보건휴가(무급)‘ 선택하여 신청
5.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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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건강한 직장 및 가정생활을 위하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1. 대상
- 전 교직원
2. 내용
- 격년으로 총 60만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 지정된 의료기관 (동강병원, 울산병원, 울산대학병원, 부산양산대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의학연구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 또는 개인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검진 가능
3. 신청
- 포털>인사급여>복리후생>의료비(건강진단)에서 신청 (첨부서류 : 결제 영수증)
4. 문의
-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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