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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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을 통하여 육아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아내의 고충을 경험함으로써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복직 후에도 가사·육아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58조(육아휴직)
2.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
- ※ 유‧사산 경험, 고령 등을 사유로 유‧사산 방지를 위해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3. 제외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4. 내용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휴직(3회까지 분할사용가능, 휴직연장도 별도의 신청으로 봄)
5.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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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육아휴직신청 (포털)
신청자휴직 신청 검토
인사부서기관장 승인
인사부서육아 휴직
신청자 - ※ 휴직 6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 ※ 휴직 2개월 이전에 휴직신청(포털)
6. 양식 다운로드
- 휴직 사전예고서 양식(클릭)
7. 처우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없음
- ※ 여성교원의 경우,
- 출산/육아휴직 시 인사평가(정년보장, 재임용) 기한 연장 가능
- 출산/육아휴직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승진/승급 심사를 위한 최소 근무소요년수 미연장)
- 출산 또는 육아의 사유가 있을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을 2년 연장 가능
8.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직신청>발령사유에서 ‘육아휴직’ 선택하여 신청
9.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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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가 2명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3년씩 최대 6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우리 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최대 3년 엄마도 최대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동시 사용할 경우 1명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 70~74조
2.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하고 아래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
-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②동일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울산과기원에서 고용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 지급
3.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월별지급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지급
- ※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함
- ※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120만원)를 지급함
4. 방법
- 육아휴직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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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관 승인
신청자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자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수령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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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육아시간이 늘어나고,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어 자기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며, 가정을 돌볼 여유가 생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집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5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
3. 제외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4. 내용
- (사용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함으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과는 불가
- (단축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시간은 기관과 직원 간의 합의로 정하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됨. 단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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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식
= 급여(정액급/평가급/연구활동비)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5. 방법
- ①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로 공문 제출
- ② 기관장 결재 후 확정(최소 2주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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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사전 협의
신청자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공문)
신청자육아기 단축근무 승인
인사부서(기관장)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자
6. 양식 다운로드
7. 처우
-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산정 ※인사평가 및 승진 시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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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급여·성과급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및 성과급 지급 ※ 근무시간이 1/2(주 20시간)로 줄어든 경우 정액급, 평가급, 연구활동비의 1/2을 지급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부여 연차휴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차년도에 적용
8.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 정부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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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보호 규정 • 불리한 처우, 해고 금지 • 종료 후 원직 복귀 •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 저하 금지 • 종료 후 원직복귀 • 근로조건 서면 규정 • 연장근로 제한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3년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은 휴직과 근로단축 각 1년씩 한도로 지원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 70~74조
2. 대상
- 육아기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신청한 직원
3. 내용
- 통상임금의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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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정부지원금 계산방식
= 통상임금의100%(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X (5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X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 ※ 고용보험 미가입자(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울산과기원에서 고용보험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 지급
4. 방법
- 단축급여 신청은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확인서(사업주 작성), 통상임금 확인서류를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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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 근무 승인
신청자육아 단축 급여 신청<
신청자육아 단축 급여 지원<
고용보험육아 단축 급여 수령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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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보장 제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수유기 여성 교직원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60조(육아시간)
2.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직원
3. 내용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4.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여성육아시간’ 선택하여 신청
5.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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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게실(겸 수유실)
여성 교직원의 적절한 휴식 및 수유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여성 휴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취업규칙」제62조(직장보육시설운영)
2. 운영현황
- 총 3개소(대학본부 201동 B104호, 제1공학관 102동 201-1호, 경영관 114동 606-3호)
3. 이용대상
- 원내 모든 여성
4. 개방시간
- (평일) 9:00 ~ 18:00
5. 편의사항
- 수유 공간, 안락소파, 젖병소독기, 무선주전자, 전자레인지 등
6. 협조사항
- 남성 출입 금지, 개인물품 보관금지
7. 문의
- 총무팀 황지영 (내선번호: 1166, email: jyh773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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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어린이집
UNIST어린이집은 교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넓고 푸른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와 부모, 교사가 모두 즐겁게 생활하며 행복함을 느끼는 어린이집입니다.-
1. 근거
- 「취업규칙」제62조(직장보육시설운영)
2. 내용
- UNIST 어린이집 홈페이지 참고(https://daycare.unist.ac.kr/)
3. 문의
- 내선번호: 7091, email: unistkid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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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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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급여규정」 제2조
2. 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상근임원 및 교직원
3. 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공무원(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지급
- ※ 단, 무상교육 수혜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미지급함.
-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법인 근무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중복수령 불가.
4. 신청
- 포털>인사급여>복리후생>학자금 메뉴 접속 후 신청 (증빙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영수증)
5. 문의
- 인사팀 강재섭 (내선번호: 1604, email:jskang@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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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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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2. 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교직원
3. 내용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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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안내서, 참석확인서 등 첨부) 2.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진료확인서 등 첨부)
4.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자녀돌봄휴가’ 선택하여 신청 (증빙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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