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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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근로자의 모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원합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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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 임신 후 12주 0일(84일) 이내 또는 35주 1일(246일) 이후의 여성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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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 법정제도로 단축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 없음(유급)
- 근무시간은 본인이 선택 가능 (09:00~16:00, 11:00~18:00 또는 그 외의 형태)
-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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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대상기간13주 ~ 36주
미 대상기간 임신 전체 기간임신 35주 1일 이후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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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 단축근무 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의사 진단서를 인사부서에 공문 제출 (증빙서류 : 임신기간과 의사의 확인서명(인)이 있는 임신확인서 등의 서류)
- 단축근무 중 단축근무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제신청서, 임신기간 재진단 등으로 단축근무 기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 (서식은 단축신청공문 및 신청서 서식에 해제 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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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사전협의
신청자근로시간 단축신청 (공문발송)
신청자신청서 검토
인사부서기관장 승인
인사부서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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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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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우
-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동일, 평가, 휴가, 교육훈련 등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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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 교원: 교무팀 배원진 (내선번호: 1104, email: wjbae@unist.ac.kr)
- 직원: 인사팀 이지은 (내선번호: 1608, email: ezeun@unist.ac.kr)
- 연구원 : 인사팀 강아란 (내선번호: 1603, email: arkang@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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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시간 부여 제도
임신기에는 뱃속 태아의 성장·발달 사항 및 산모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검진이 필요합니다. 태아검진시간 제도는 임신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정기적인 검진에 필요한 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태아와 산모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57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2. 대상
- 임신한 여성 교직원
3. 내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진단시간 등) 유급으로 부여하며, 연차휴가일수에서도 차감 없음
- 태아검진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면 다음 기준과는 일부 다른 시기 또는 횟수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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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 중 태아검진시간 부여 제도 정리 표입니다. 임신기간 사용 횟수 28주 이내 4주마다 1회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4.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태아검진시간’ 선택하여 신청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
- 교원: 교무팀 배원진 (내선번호: 1104, email: wjbae@unist.ac.kr)
- 직원: 인사팀 강민우 (내선번호: 1606, email: mwkang@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강아란 (내선번호: 1603, email: arkang@unist.ac.kr)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배려해야 하는 것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전환 요청 시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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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제도
난임 치료 휴가 제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및 남성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통해 난임에 대한 맞춤 진료·치료와 동시에 난임을 겪는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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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사용을 원하는 교직원(남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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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 연간 3일 휴가 지원(최초 1일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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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 _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난임치료휴가’ 선택하여 신청 (증빙서류 :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난임치료 후 치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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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교원: 교무팀 배원진 (내선번호: 1104, email: wjbae@unist.ac.kr)
- 직원: 인사팀 이지은 (내선번호: 1608, email: ezeun@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강아란 (내선번호: 1603, email: arkang@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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