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 소개

출산기

출산기

  • 출산축하금

    • 1. 대상
      • 자녀를 출산한 전임 교원 및 직원(비전임 교원 및 별정직 등 제외)
        (단, 부부 교직원의 경우 1명에게만 지급)
      2. 내용
      • 출산 시 둘째 자녀까지 20만원 지급, 셋째 자녀부터 30만원 지급
      3. 신청
      • 출산 후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를 인사팀 담당자에게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4. 문의
      •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 출산휴가 제도

    임신 및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기 위하여 90일의 유급보호 휴가인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2. 대상
      • 임신한 여성 교직원
      3. 내용
      • 출산 전‧후 90일의 유급휴가 지원(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다태아의 경우 60일)
      • 휴가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는 연속 사용이 원칙. 단, 아래의 경우 분할 사용 가능
      • 1. 임신 중의 직원이 과거에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2. 임신 중의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는 역일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 불가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

      4. 방법
      • ① 출산전후 휴가시점에 대하여 부서장 및 인사부서에 사전 협의
      • ②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휴가 신청
      5. 처우
      • 연차 유급휴가 발생
      6.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출산휴가(유급)’ 선택하여 신청 (증빙서류 : )
      7.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FAQ
      • Q출산전후 휴가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늦어도 3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임신 초기에 유산위험 진단을 받았는데, 출산전후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유사·산 위험군인 경우, 총 휴가일수 90일을 분할하여 사용하시되,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시 : 출산 전 44일+ 출산 일 1일 + 출산 후 45일)

  •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고생한 배우자를 챙기고, 가족과 함께 출산의 기쁜 순간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1.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2. 대상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남성)
      3. 내용
      • 최대 10일 유급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활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4. 방법
      • ①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하여 부서장 및 동료직원에게 사전 알림
      • ②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휴가 신청
      5.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출산휴가(유급, 남자)’ 선택하여 신청
      6.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윤보미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FAQ
      • Q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 출산하는 경우, 주말은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A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일수를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사산 휴가

    유산·사산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온 유산·사산은 또 찾아올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2. 대상
      • 임신한 여성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 내용
      • 임신기간에 따른 유급 사산‧휴가기간 부여
      • UNIST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 중 태아검진시간 부여 제도 정리 표입니다.
        임신기간 11주(77일)이내 12주(78일)~15주(105일) 16주(106일)~21주(147일) 22주(148일)~27주(189일) 28주(190일)이상
        휴가기간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 ※ 휴가기간은 유·사산 당일부터 계산하므로, 유·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 일수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4. 신청
      • 포털>인사급여>근무시간/휴가>휴가신청>휴가유형에서 ‘유산/사산휴가’ 선택하여 신청 (증빙서류 : 유‧사산 발생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5. 문의
      • 교원: 교무팀 최은숙 (내선번호: 1104, email: euns@unist.ac.kr)
      • 직원: 인사팀 이지은 (내선번호: 1602, email: ybm6723@unist.ac.kr)
      • 연구원: 인사팀 김성민 (내선번호: 1607, email: steelrock2000@unist.ac.kr)
      FAQ
      • Q임신을 하고 출산 전 휴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유산·사산이 된 경우 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이미 사용했던 출산 휴가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즉 출산 전의 휴가와는 상관없습니다.


        Q유산·사산 휴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최초 60일까지는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출산 전후 책임강의시간 단축

    출산하신 교수님들께서 출산 전후 건강을 회복하고 영아 보호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출산 전후 책임강의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 대상
      • 자녀를 출산한 전임 및 비전임교원
      2. 내용
      • 임신ㆍ출산 교원은 출산 당해 학기 또는 출산 직전(후) 학기 중 1년 동안 강의책임시간은 3시간(교양은 6시간)으로 한다.
      3. 문의
      • 학사팀 정준영(내선번호: 1113, email: jyjung@unist.ac.kr)
발전기금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