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IST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발전의
밀알이 될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미래를 향한 UNIST
도전에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방법
1. 발전기금홈페이지(fund.unist.ac.kr)에서 온라인 약정
2. 아래 약정서를 다운받아 출력하시고 기입하신 뒤, 팩스나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44919, 발전기금팀
- E-mail : unist-gift@unist.ac.kr
- Tel : 052-217-1282
- Fax : 052-217-1289
발전기금의 종류
UNIST 발전기금은 각종 연구 활동 지원과 최첨단 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학 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발전기금 | 2030비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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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전기금 | 인프라구축기금 | 최첨단·친환경 교육·연구 환경 구축에 쓰입니다. |
연구기금 | 최첨단 기자재 확보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 |
장학기금 | 학생들의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 |
기부자 예우
UNIST는 보다 체계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 |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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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명칭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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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명칭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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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만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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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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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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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약정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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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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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신•기념품
명예의전당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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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부금 약정행사, 기금 명칭 부여 및 시설물 명칭 부여는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며, 유니스트 발전기금팀에서 상담 후 진행합니다. |
* UNIST 발전기금 기부자 명절선물 예우
지급기준 | 명절선물 기념품 가격 | 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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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10만원 상당 | 종신 |
1000만원 이상 | 5만원 상당 | 10년 |
100만원 이상 | 3만원 상당 | 5년 |
1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1만원 상당 | 1년 |
UNIST는 보다 체계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NIST에 기부하시면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 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개인사업자 포함) | 연간소득의 100%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가 인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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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 연간소득의 50%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인정됩니다. | |
상속재산 기부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