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행정
병무행정
병무행정 병무민원에 대한 상세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병무민원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index.html
자동안내 서비스 : 1588-9090 (국방국방) 전국공통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
해병대 홈페이지 http://www.rokmc.mil.kr공군 홈페이지 http://www.airforce.mil.kr ※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팀 (Tel. 052-217-1133, Fax. 052-217-1139)
-
병무상담
전화문의
전화병무상담 이용안내 (1588-9090)
- ARS 서비스: 09:00 ~18: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전화병무상담 안내항목 (1588-9090)
- – 1번 선택 : 일자안내 군지원 합격자 안내
- – 2번 선택 : 지방청 안내
- – 0번 선택: 상담원 연결
병무인원 상담을 원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에 대한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정확한 상담 불가능
- – 일반전화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 적용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index.do)
전국 병무청 안내 (https://www.mma.go.kr/index.do)
-
재학생입영
재학생 입영신청
-
- 제출대상: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신청방법: 입영(소집) 본인선택원 작성
- 현역: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병 입영’ 선택 후, 당해연도, 다음연도 입영 일자 선택(월별)
※ 전역 후 학기 복학이 용이하도록 1학기 복학은 1월 입영, 2학기 복학은 7월 입영 월지정 지원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바로가기: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057
※사회복무요원 소집 본인선택원 바로가기: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078재학생 입영(소집) 시기 변경(취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준비 및 신청
- ※ 주의: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취소, 입영(소집) 시기 변경 및 연기는 각 상황별로 제한되니,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필수
모집병 지원(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각 군(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기술행정병, 취업맞춤특기병, 임기제부사관, 전문특기병 등 모집병 지원 가능
- 군지원(모병) 안내 바로가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386
참고사항
시·군·구 병무 위임제도 폐지 : 2002.7.1일 부
- 병무민원 등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병무민원서류 : 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우체국이용 우편으로도 신청
- 병무민원 신청서식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민원신청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병적증명서 : 행정기관 민원실(시·군·구·읍·면·동)이용 신청 발급 받을 것.
- 민원상담 : 전국적으로 통합한 병무민원 Call-Center에서 처리
※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팀 (Tel. 052-217-1133, Fax. 052-217-1139)
-
-
전문연구요원
의의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원에 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종사토록 하는 제도
대상 및 선발기준
대상 및 선발기준 대한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
지정업체종사자로서 기술, 기능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공익근무대상자)
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종사자
※ 기술자격 미소자도 편입가능–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기계, 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출원절차 – 연구기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 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출원 출원시기 – 입영(소집) 5일 전까지 – 입영(소집) 5일 전까지 복무기간 3년(36개월) 34개월 23개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1 제도(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시행
◆ 제도 개요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2년 이내) 중 학위취득 의무화
※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하며, 2022년 이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3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정상 복무만료 가능
– 2년 이내에 학위취득 후,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잔여 복무기간 복무(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 취소)
– 학위 미취득 시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미취득 시 편입 취소◆ 관련 법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 4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7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 3항에 따른 기간(제4항의 유예기간 포함)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부과
◆ 편입취소 사유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의 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전직허용기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잔여 복무기간 계산
– 잔여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참고)전직
◆ 당연전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승인전직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채용동의서 필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전직 신청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관련자에 해당)국내 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 국내 파견(출장) 승인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 통보: 8일 이상 ~ 3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 및 파견(출장)
– 승인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승인기간
– 교육훈련: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파견(출장):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국외 여행 허가
◆ 국외 여행(파견(출장))
–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단,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 국외 여행(개인여행)
–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국외 개인여행 가능
◆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학회(출장) 증빙 서류
◆ 병무청 허가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 신청신상변동 통보
◆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 장은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한 지방병무청으로 신상변동 통보 해야함
◆ 신상변동 사유
1)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하는 때
– 자퇴 등: 자퇴(포기)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록표
– 제적 등: 제적처분 관련 증빙 서류, 복무기록표<br?
2)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사본(30일 초과 입증서류)
5)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을 실시하게 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7) 결근, 무단결근, 병역지정업체 휴교 처분,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군사교육 소집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군부대에서 기초군사 교육 소집
– 국외 파견(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선택에 의해 군사교육 소집 실시 가능.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선택 제한
1) 군사교육소집 일자가 이미 정해진 사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3) 해당 연도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 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 • 부서학생팀
- • 총책임자명정용호
- • 담당자오영철
- • 최근 수정일자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