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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대 연구공간확충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평기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26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주무관청”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CM)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