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교무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교무팀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교무팀
2. 공고기간 : 2019.11.21.~12. 1.(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3. 공고장소 : 울산과학기술원 교직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일 : 2019.10.28.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법적근거 :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목적 :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 일환인 직계조사프로그램 개발 시 목적 외 이용을 함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항목
– 교원 자녀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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