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채권신고 공고문
본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은 2015년 12월 31일 해산등기가 되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6년 3월 15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1월 15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청산인 이상영
<관련 참고 사항>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정관 제25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귀속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 등 채권/채무 관계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이관 승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산 및 청산 관련 사항: 연구기획팀 이현호 (217-1222)
– 계약 등 관련 사항: 구매팀 김재현 (217-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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