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1. 심사개요
– 대상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4호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 또는 운영하여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 (98개 기관)
–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 주관 : 안전관리등급 심사단(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2. 2020년 심사결과 : 안전관리 3등급(보통)
3. 붙임자료 : 2020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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