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새내기지원센터에서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새내기지원센터
2. 개인정보파일명 : 울산과기원 학생증 발급 자료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유니스트 홈페이지 (고시/공고)
5. 제3자 제공일 : 2.19일(화)
6.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은행법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 울산과기원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승인 및 보안조치)
– 경은영업-BNK 경남은행(19.1.23)
7. 제3자 제공 목적 : 학생증 발급
8. 제3자 제공 항목 : [필수] 이름, 우편번호, 주소, 자택번호,
핸드폰번호, 학과명, 학번, 영문명
-
Previous Post
2019 학위수여식 행사안내
-
Next Po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