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 강화 알림
우리 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공개대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개기준
가. 업무추진비 : 공개범위 확대
– 범위 : 총장, 상임감사, 부총장 -> 보직자 전체로 확대
– 공개내용: 집행유형, 일자, 내역, 사용처, 인원, 결제방식, 금액
– 공개주기 : 월1회
나.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개기준 금액 하향 조정
– 공개기준 금액 : 2,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공개내용 : 계약일, 건명, 거래처명, 금액, 담당부서, 계약구분,사유
– 공개주기: 월1회
3. 적용시기 : 16년 8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붙임. 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 강화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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