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병무 안내입니다.

  • 병무행정

    병무행정

    병무행정 병무민원에 대한 상세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병무민원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index.html
    자동안내 서비스 : 1588-9090 (국방국방) 전국공통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
    해병대 홈페이지 http://www.rokmc.mil.kr
    공군 홈페이지 http://www.airforce.mil.kr

    ※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팀 (Tel. 052-217-1133, Fax. 052-217-1139)

  • 병무상담

    전화문의

    전화병무상담 이용안내 (1588-9090)

    • ARS 서비스: 09:00 ~18: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전화병무상담 안내항목 (1588-9090)

    • – 1번 선택 : 일자안내 군지원 합격자 안내
    • – 2번 선택 : 지방청 안내
    • – 0번 선택: 상담원 연결

    병무인원 상담을 원하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에 대한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시 정확한 상담 불가능
    • – 일반전화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 적용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index.do)

    전국 병무청 안내 (https://www.mma.go.kr/index.do)

    전국 병무청 안내표입니다.
    병무청 주소 우편번호 홈페이지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5208 https://www.mma.go.kr/index.do
    서울지방병무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신길동) 07360 https://www.mma.go.kr/seoul/index.do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https://www.mma.go.kr/busan/index.do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신서동) 41069 https://www.mma.go.kr/daegu/index.do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화서동) 16440 https://www.mma.go.kr/suwon/index.do#n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학동) 61489 https://www.mma.go.kr/gwangju/index.do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문화동) 34944 https://www.mma.go.kr/daejeon/index.do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효자동) 24342 https://www.mma.go.kr/gangwon/index.do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사직동) 28653 https://www.mma.go.kr/chungbuk/index.do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완산구 관선3길 14(남노송동) 55033 https://www.mma.go.kr/jeonbuk/index.do
    경남지방병무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신월동) 51439 https://www.mma.go.kr/gyeongnam/index.do?mc=usr0000325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3층 63219 https://www.mma.go.kr/jeju/index.do?mc=usr0000326#n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 22205 https://www.mma.go.kr/incheon/index.do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호원1동) 11642 https://www.mma.go.kr/gyeonggibukbu/index.do?mc=usr0000327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노암동) 25590 https://www.mma.go.kr/gangwonyoungdong/index.do?mc=usr0000328
  • 재학생입영

    재학생 입영신청

      • 제출대상: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신청방법: 입영(소집) 본인선택원 작성
      • 현역: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병 입영’ 선택 후, 당해연도, 다음연도 입영 일자 선택(월별)

    ※ 전역 후 학기 복학이 용이하도록 1학기 복학은 1월 입영, 2학기 복학은 7월 입영 월지정 지원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바로가기: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057
    ※사회복무요원 소집 본인선택원 바로가기: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078

    재학생 입영(소집) 시기 변경(취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준비 및 신청
    • ※ 주의: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취소, 입영(소집) 시기 변경 및 연기는 각 상황별로 제한되니,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필수

     

    모집병 지원(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각 군(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기술행정병, 취업맞춤특기병, 임기제부사관, 전문특기병 등 모집병 지원 가능
    • 군지원(모병) 안내 바로가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386

     

    참고사항

    시·군·구 병무 위임제도 폐지 : 2002.7.1일 부
    • 병무민원 등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병무민원서류 : 행정기관 민원실 또는 우체국이용 우편으로도 신청
    • 병무민원 신청서식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민원신청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병적증명서 : 행정기관 민원실(시·군·구·읍·면·동)이용 신청 발급 받을 것.
    • 민원상담 : 전국적으로 통합한 병무민원 Call-Center에서 처리

    ※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팀 (Tel. 052-217-1133, Fax. 052-217-1139)

  • 전문연구요원

    의의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원에 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종사토록 하는 제도

    대상 및 선발기준

    대상 및 선발기준 대한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
    지정업체종사자로서 기술, 기능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공익근무대상자)
    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종사자
    ※ 기술자격 미소자도 편입가능
    –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기계, 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출원절차 – 연구기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 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출원
    출원시기 – 입영(소집) 5일 전까지 – 입영(소집) 5일 전까지
    복무기간 3년(36개월) 34개월 23개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1 제도(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시행

    ◆ 제도 개요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2년 이내) 중 학위취득 의무화
    ※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하며, 2022년 이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3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정상 복무만료 가능
    – 2년 이내에 학위취득 후,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잔여 복무기간 복무(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 취소)
    – 학위 미취득 시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미취득 시 편입 취소

    ◆ 관련 법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 4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7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 3항에 따른 기간(제4항의 유예기간 포함)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부과
    ◆ 편입취소 사유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의 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전직허용기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잔여 복무기간 계산
    – 잔여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참고)

    전직

    ◆ 당연전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승인전직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채용동의서 필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전직 신청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관련자에 해당)

    국내 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 국내 파견(출장) 승인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 통보: 8일 이상 ~ 3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 및 파견(출장)
    – 승인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승인기간
    – 교육훈련: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파견(출장):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국외 여행 허가

    ◆ 국외 여행(파견(출장))
    –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단,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 국외 여행(개인여행)
    –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국외 개인여행 가능
    ◆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학회(출장) 증빙 서류
    ◆ 병무청 허가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신상변동 통보

    ◆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 장은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한 지방병무청으로 신상변동 통보 해야함
    ◆ 신상변동 사유
    1)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하는 때
    – 자퇴 등: 자퇴(포기)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록표
    – 제적 등: 제적처분 관련 증빙 서류, 복무기록표<br?
    2)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사본(30일 초과 입증서류)
    5)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을 실시하게 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7) 결근, 무단결근, 병역지정업체 휴교 처분,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군사교육 소집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군부대에서 기초군사 교육 소집
    – 국외 파견(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선택에 의해 군사교육 소집 실시 가능.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선택 제한
    1) 군사교육소집 일자가 이미 정해진 사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3) 해당 연도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 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 • 부서학생팀
  • • 총책임자명정용호
  • • 담당자오영철
  • • 최근 수정일자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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