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사규정
일반 학사 규정
수업연한 /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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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연한(학칙, 제75조)
- 과정 수료 및 졸업을 위한 수업연한
- 학사과정 : 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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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연한(학칙, 제76조)
- 최대 등록학기는 다음과 같다.
- * 학사과정: 6년
- *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제적된다.(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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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기 (학칙, 제29조)
-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 Semester : 1학기, 2학기
- Sessions : 여름, 겨울 계절학기
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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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종류
- 군휴학
- 일반휴학 : 학업, 어학연수, 입영대기, 개인사정, 질병, 인턴십 휴학, 창업휴학 등
- *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후 신청가능.
2. 휴학신청방법 및 기간
방 법 | 구 분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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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일반휴학, 군휴학 | 포털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서면 신청 |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등 서류검토가 필요한 휴학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캠퍼스 서비스 → 서식 내려받기 → 휴학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싸인) → 지도교수 승인 → 휴학원, 증빙서류 소속학부 행정실 제출 |
- 휴학신청 기간 : 지정된 기간(1월,7월, 학사력 참조),
-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도중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자는 수업일수 1/2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해야 함. (군휴학은 1/2선 이후에도 가능)
- 제출서류
- 군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 질병휴학 : 휴학원, 국공립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4주이상 진단), 입원확인서(해당시), 치료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대학에서는 요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휴학원, 임신확인서,출생확인서,학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 창업휴학 : 휴학원, 사업계획서 및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입주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상세내용 창업진흥센터로 문의 및 휴학원 제출)
4. 휴학 유의사항
- 대출도서 반납 : 휴학예정자는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장학금 : 장학 대상자는 휴학 신청 전 학생팀 장학업무 담당자(052-217-1135)에게 장학 반환금액을 확인하여 반환해야 함.
- 등록금 : 등록금은 지정된 기간에 수납해야 함(학사력 참조)
- 등록금 관련 사항은 재무팀(052-217-1248)으로 문의
- 예비군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휴학,자퇴 등) 되었을 때에는 해소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14일 이내 미신고 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12항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5. 휴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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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또는 군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1학기동안은 휴학을 불허함.
-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신청)
- 재학연한 중 총 2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 단, 군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2년 이내), 창업(2년 이내), 질병 등의 경우 추가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군휴학 : 군입대를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군휴학 신청을 해야함(입영통지서 첨부)
- ※ 군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제출없이 입대하는 경우 제적됨
- 군입대 휴학한 학생이 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 복학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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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1월/ 7월 지정된 복학기간(학사력 참조)
- 군제대 복학자에 한하여 군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내이면 복학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단, 수업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
- 군제대 복학자에 한하여 군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내이면 복학신청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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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포털→학적→학적변동→복학신청
- 군 복학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 신청
자퇴/제적
1. 자퇴
-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캠퍼스서비스-서식 내려받기)하고, 지도교수 면담을 거친 후 자퇴원을 본인 학부행정실로 제출
2. 제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됨(학칙 제38조,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6조 )
-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은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
- 3)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공통)– 재학중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 2회인 경우, 1년간 휴학에 처해짐.(14학번 입학생부터 적용)– 재입학 후 1회 더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 제적처리
-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5) 학생 징계에 따른 제적
융합전공 선택 및 변경
1. 융합전공
- 학생들은 최소 2개이상의 트랙을 이수하여야 하며 ‘융합전공이 트랙1, 트랙2인 소속학부 학사학위’로 졸업증서에 표기됨.
- 학생들은 본인이 입학한 계열(이공/경영) 내에서 학부를 선택해야 하며, 1트랙은 소속학부 내, 2트랙은 학부/계열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
-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트랙과 융합전공트랙의 과목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융합전공 및 융합복수전공은 각 트랙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2. 학부선택(1학년 재학생 학부․트랙 선택)
- 1학년 2학기 차 말에 진로, 희망, 재능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학부․트랙 선택
- 전공 예비신청 기간 : 1학년 1학기차 말 (예비신청은 수요조사를 위한 자료로 실제 효력은 없으며, 최종신청이 실제효력을 가짐)
- 전공 최종신청 기간 : 1학년 2학기차 말(지정된 기간내, 학사력 참조)
- 신청절차 : 포털-학적-학부/트랙 신청 및 변경(온라인)
-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지도교수님도 온라인으로 승인/거부)
- 창업인재전형 입학생은 2트랙을 반드시 벤처경영(EPS)트랙을 선택해야 함
3. 트랙변경(같은 학부내 1트랙 또는 2트랙 변경)
- 신청기간 : 매 학기 말 지정된 기간(학사력 참조)
- 신청자격 : 2,3,4학년 1학기 차 재학생(8학기 이상 재학생은 신청불가)
- 신청절차 : 포털-학적-학부/트랙 신청 및 변경(온라인)
-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지도교수님도 온라인으로 승인/거부)
- 소속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트랙을 신청한 학생은 그 트랙이 필요로 하는 기초과목을 이수해야 함.
4. 학부변경 (같은계열 내 학부 변경)
- 신청기간 : 매 학기 말 지정된기간(학사력 참조)
- 신청자격 : 2,3,4학년 1학기 차 재학생(8학기 이상 재학생은 신청불가)
- 신청절차 : 포털-학적-학부/트랙 신청 및 변경(온라인)
-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지도교수님도 온라인으로 승인/거부)
- 학부변경의 경우, 지도교수→현 소속 학부장→변경 소속 학부장→교무처장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학부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음.
5. 계열변경(이공→경영 또는 경영→이공 으로 계열변경)
- 신청기간 : 매 학기 말 지정된 기간(학사력 참조)
- 신청자격 : 2학년, 3학년 재학생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한 학생
구 분 | 이공계열 → 경영계열 | 경영계열 → 이공계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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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입학생 | 총 평점 3.3 이상 |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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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입학생 | 총 평점 3.3 이상 |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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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입학생 | 총 평점 3.3 이상 | • 총 평점 3.3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평점 3.5 이상, • 수학․과학 계열기초 과목 4과목 이상 이수, 각 과목 학점 3.3 (B+) 이상 충족(추가), • 계열변경 신청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지정
※ 위 학점은 16학년도 개정된 수료 학점 반영 |
- 신청절차 : 포털-학적-학부/트랙 신청 및 변경(온라인)
- 온라인 신청 전 또는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지도교수님도 온라인으로 승인/거부)
- 계열변경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 계열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변경된 계열에서 요구하는 계열기초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함.
6. 융합복수전공
- 학점 : 융합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1트랙과 복수전공 트랙에서 각 48학점이상 이수, 중복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 ※ 단, 16학번부터 1트랙 학점 상향에 따른 복수전공 학점은 검토 중이며 향후 공지예정
- 졸업증서 : 졸업증서에는 1트랙 학부/트랙, 복수전공 학부/트랙이 기재되며, 1트랙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가 기재됨.
- 신청절차 : 포털-학적-학부/트랙 신청 및 변경(온라인)
- 신청시기/자격 : 매 학기말 / 6,7학기 재학생
※ 위 학사안내 내용은 추후 학교정책, 지침 등에 따라 학생 사전공지와 함께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관련규정
수업
출결안내
- 출석인정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학생은 사전에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결
1. 전자출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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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자출결이란 기존의 출석확인이 호명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단과대별 전자출결 강의실의 강의지원단말기를 이용하여 학생증 또는 모바일 바코드를 접촉하여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임. 강의실 단말기에 출결 확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출결결과는 바로 L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의 출결 현황과 이에 따른 교수(강사)의 출결관리 기능이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되어 보다 편리하게 출결관리를 할 수 있음.
강의지원 시스템
- 전자출결시스템은 수업 당 출석점검 호명에 소요되는 시간(5분~20분)을 수업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스마트카드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하여 출결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적인 출석체크가 필요함.
시스템 특징
- 출석처리의 자가 출석 방식(Self Attention)방식 적용
- 실시간 강의실내 강의현황(교과목명, 교과 강사명, 시간, 수강인원 등) 제공
- 출결기능이외 해당 강의실의 강의스케쥴 정보 및 공지사항, 홍보 동영상 제공
- 교과목별 출결현황 조회 및 관리를 위한 웹서비스 제공
웹서비스
- 교과목출결조회 : 수강 신청한 해당 교과목별 수업의 출결조회 기능
- 출결이의제기 : 출결단말기에 학생증 또는 모바일 바코드를 인식하였는데 출결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교강사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기능
출석인정기준
- 수업시작 10분 전부터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 “출석”처리 ( O )
- 수업시작 10분 후부터 수업시작 후 30분까지 : “지각”처리 ( / )
- 수업시작 후 30분부터 : “결석”처리 ( X )
- 수업에 불참 : “결석”처리 ( X )
시험안내
1. 시험의 종류
- 정기고사 : 중간고사, 기말고사
- 기타 : 퀴즈, 레포트, 실험실습보고, 과제 등
- 시험시간 : 매년도 학사력 참조 (계열기초 시험 시간은 기초과정부에서 매 학기 공지하며, 전공시험은 과목별 담당교원이 정함)
2. 추가시험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전에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와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한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이 결정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I(Incomplete)’ 로 표기하되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때에는 F로 처리됨.
- 추가시험은 종강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졸업
1. 졸업요건
- 총 취득학점 (2016학번부터 적용)
- 이공계열 : 141학점
- 경영계열 : 140학점
- 영어졸업인증: 아래의 공인영어시험의 성적기준 이상 성적표를 소속학부에 제출
- TOEFL(IBT) 80
- TOEIC 800
- G-TELP(Level 2) 67
- G-TELP(Level 3) 89
- TEPS 640
- IELTS 6.5
- TOEIC Speaking & Writing 270(2009~2013학번 : 250 이상)
- UNIST 리더십 프로그램
- 2009학번 : 4AU
- 2010학번 이후 : 8AU
2. 조기졸업
- 요건
-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 평점평균 3.4 이상
-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는 하는 자는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기한내에 소속학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