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 강화 알림

2016년 08월 16일

우리 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공개대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수의계약 체결현황
  2. 공개기준

가. 업무추진비 : 공개범위 확대

– 범위 : 총장, 상임감사, 부총장 -> 보직자 전체로 확대

– 공개내용: 집행유형, 일자, 내역, 사용처, 인원, 결제방식, 금액

– 공개주기 : 월1회

나.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개기준 금액 하향 조정

– 공개기준 금액 : 2,2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공개내용 : 계약일, 건명, 거래처명, 금액, 담당부서, 계약구분,사유

– 공개주기: 월1회

3. 적용시기 : 16년 8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붙임. 윤리정보 경영공시 기준 강화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