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울산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신규과제(R&D)

2014년 10월 23일
2015년 울산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신규과제(R&D)
수요조사 시행 계획

 

울산지역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별 세부프로그램 신규과제(R&D)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6일
(재)동남지역사업평가원 울산지역산업평가단장

 
 
1. 추진배경
  ○ 지역 내 산업육성 계획을 총괄하는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필요
  ○ 2015년 주력산업, 협력산업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요구
 
2. 사업기간 및 신청자격
  ○ 총 사업기간 : 2015. 3 ~ 2018. 2(36개월)(예정)
  ○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산업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본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3. 대상산업 및 분야
  ○ 주력산업 분야 및 유형
 

구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주력산업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협력산업 분야 및 유형
 

구분 산업(1) 산업(2) 산업(3)
협력산업 자동차융합부품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 지원내용 : R&D
 

주력산업
– 고용창출형 : 국비, 과제별 3억원 이내
– 지역주도형 : 지방비, 지역자율
협력산업
통합형 : 국비, 과제별 10억원 내외
– 지역협력형 : 국비, 과제별 4억원 이내
지역주도형 : 지방비, 지역자율

*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역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R&D지원
* 통합형 기술개발: 시도 간 연계를 필수로 제품의 기술개발·사업화 통합지원(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불가)
* 지역협력형 기술개발: 시도 간 연계를 필수로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역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R&D지원
 
4. 국비지원 조건
 

지원유형 산업
유형
사업유형 주요내용
R&D 주력
산업
고용창출형 (국비) (지원목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에 R&D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우수인력 확보 도모
(지원개요)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3억원 이내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주도형 (지방비) (지원목적) 전액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조건, 산업별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대상선정기준 등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부여
(지원내용, 방식) 지역자율
(지원규모) 3억원 이내
협력산업 통합형
(국비)
(지원목적) 협력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도출한 유망품목(Top-down)이나 지역기업 협력컨소시엄이 신시장·비즈니스 개척을 위해 자체발굴(bottom-up)한 제품·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개요)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10억원 내외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협력형 (국비) (지원목적)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협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개요)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4억원 이내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주도형 (지방비) (지원목적) 전액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조건, 산업별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대상선정기준 등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부여
(지원내용, 방식) 지역자율
(지원규모) 4억원 이내

 
5. 수요조사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6(월) ∼ 10. 31(금)(접수기간 연장)
 ○ 작성분량 : 작성서식 기준 R&D 1장 이내
 ○ 접수방법 : 이메일(syjeong@irpe.or.kr) 및 FAX(219-8589) 접수
 ○ 담 당 자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서도수 팀장(219-8574)
  정상영 연구원(219-8580)
 
6. 수요조사 결과 활용
 ○ 수요조사서는 과제기획 적합성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울산지역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과 연계하고, 이후 제안요구서(RFP)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지원
 
7. 유의사항
 ○ R&D 사업은 주력산업, 협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총칭
 ○ R&D 사업 주관기관은 울산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제한하되, 기술개발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해 타 지역 소속 기업(법인사업자), 기관 등의 참여 가능
 
 ○ 울산 지역산업 육성관련 모든 추진절차 및 방법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해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수요조사(양식) 교부 :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및 동남지역사업평가원(dongnam.irpe.or.kr)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2015년 울산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신규과제(R&D)

2014년 10월 14일
 
2015년 울산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신규과제(R&D)
수요조사 시행 계획

 
울산지역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별 세부프로그램 신규과제(R&D)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6일
(재)동남지역사업평가원 울산지역산업평가단장

 
 
1. 추진배경
  ○ 지역 내 산업육성 계획을 총괄하는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필요
  ○ 2015년 주력산업, 협력산업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요구
 
2. 사업기간 및 신청자격
  ○ 총 사업기간 : 2015. 3 ~ 2018. 2(36개월)(예정)
  ○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산업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본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3. 대상산업 및 분야
  ○ 주력산업 분야 및 유형
 

구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주력산업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협력산업 분야 및 유형
 

구분 산업(1) 산업(2) 산업(3)
협력산업 자동차융합부품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 지원내용 : R&D
 

주력산업
– 고용창출형 : 국비, 과제별 3억원 이내
– 지역주도형 : 지방비, 지역자율
협력산업
통합형 : 국비, 과제별 10억원 내외
– 지역협력형 : 국비, 과제별 4억원 이내
지역주도형 : 지방비, 지역자율

*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역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R&D지원
* 통합형 기술개발: 시도 간 연계를 필수로 제품의 기술개발·사업화 통합지원(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불가)
* 지역협력형 기술개발: 시도 간 연계를 필수로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지역 중소?벤처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맞춤형 R&D지원
 
4. 국비지원 조건
 

지원유형 산업
유형
사업유형 주요내용
R&D 주력
산업
고용창출형 (국비) (지원목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에 R&D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우수인력 확보 도모
(지원개요)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3억원 이내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주도형 (지방비) (지원목적) 전액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조건, 산업별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대상선정기준 등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부여
(지원내용, 방식) 지역자율
(지원규모) 3억원 이내
협력산업 통합형
(국비)
(지원목적) 협력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도출한 유망품목(Top-down)이나 지역기업 협력컨소시엄이 신시장·비즈니스 개척을 위해 자체발굴(bottom-up)한 제품·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개요)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10억원 내외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협력형 (국비) (지원목적)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내 협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개요)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전문학사 이상)을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 현금 지원
(지원규모) 4억원 이내
(성과목표) 모든 과제는 신규고용과 매출을 공통지표로 설정
지역주도형 (지방비) (지원목적) 전액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원대상?조건, 산업별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대상선정기준 등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 부여
(지원내용, 방식) 지역자율
(지원규모) 4억원 이내

 
5. 수요조사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6(월) ∼ 10. 20(월), 15일간
 ○ 작성분량 : 작성서식 기준 R&D 1장 이내
 ○ 접수방법 : 온라인 공고를 통한 이메일(E-mail) 및 FAX(219-8589) 접수
 ○ 담 당 자 : 울산지역산업평가단 서도수 팀장(219-8574, dsseo@irpe.or.kr)
  정상영 연구원(219-8580, syjeong@irpe.or.kr)
 
6. 수요조사 결과 활용
 ○ 수요조사서는 과제기획 적합성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울산지역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과 연계하고, 이후 제안요구서(RFP)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지원
 
7. 유의사항
 ○ R&D 사업은 주력산업, 협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총칭
 ○ R&D 사업 주관기관은 울산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제한하되, 기술개발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해 타 지역 소속 기업(법인사업자), 기관 등의 참여 가능
 
 ○ 울산 지역산업 육성관련 모든 추진절차 및 방법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해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수요조사(양식) 교부 :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및 동남지역사업평가원(dongnam.irpe.or.kr)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