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2015년 07월 01일

제4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보이미지

1. 공 모 명 :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5.7.6(월) ~ 8.28(금)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법령・제도개선 또는 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례 등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내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항소음대책위원회구성다양화 및 주민참여 개선 방안 등

5. 응모방법
가.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소통마당-공모전 메뉴의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및 제도개선”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가능)

6. 제출기한 : 2015.8.28(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5. 10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별도 공지)
나. 시상 : 대상(100만원) 1인, 우수상(50만원) 5인, 장려상(20만원) 10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제안 응모 수,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