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공개 모집 공고(재공고)

2017년 05월 22일

울산과학기술원은 교내 창업환경 조성 및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교내
입주 액셀러레이터 등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Ⅰ. 목 적
1. 교내 액셀러레이터 등의 입주를 통한 창업환경 조성 및 우수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한 우수 창업기업 육성
가. 기술이전을 고려한 전략적 기술설계를 통한 특허의 질적 향상
나. 발명자 중심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다. 기술이전업무 협조 강화

Ⅱ. 지원 자격 및 개요
1. 지원자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 2항(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에 의거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었거나, 하기 등록 요건 1, 2를 갖춘 법인
1) 법인요건
–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2)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 다음 기준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4대보험 확인)
가.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특법」 제4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자
다. 「벤특법」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사
라. 「벤특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 소지자
아.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계약만료일 후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3. 특이사항: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2인이상 교내 상주

Ⅲ. 신청안내
1. 제출기한: 2017.06.02일까지
2. 제출서류
가. 제안서 5부(원본 1부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다.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혹은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라. 기타 실적자료

3. 제출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경영관 801-13호 기술사업화센터 담당자 이상민
4. 제출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5. 문의처: 울산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이상민(052-217-1352)

Ⅳ.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필요시 제안참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환 효력을 지닌다.
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Ⅴ. 추진일정

서류접수

서류 및 발표평가

최종선정(결과통보)

2017.06.02

2017.06.12

2017.06.15

※ 상기 일정 변동될 수 있음.
발표 하루 전 14:00 까지 자유양식의 PPT를 e-mail로 송부(10분발표)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수행기관 전문성

(30)

사업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실적

본원과의 연계방안

(70)

본원관의 연계방법

타 기관과의 차별성 및 업무 수행계획

본원 기술의 투자방법